대구광역시
<p>「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p><p><br></p><p style="line-height: 1.8;">☞ 대출 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p><p style="line-height: 1.8;">-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p를 구에서 지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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