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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예비 및 3년 미만 기창업자 -청년 관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조례(도봉구조례 제1692호)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도봉구 청년창업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