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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3. 1. 26.)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사업자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시 포함되지 않음 1) 예비창업자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1.26.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2)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1.26.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6.1.26. 이후 창업)이어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