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1.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2.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3. 아래의 지원 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동종 업종*으로 폐업한 후 3년(부도·파산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 - 창업지원 제외 업종 운영 기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소음, 진동, 폐수, 매연 등 공해유발 업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자
예비창업자,5년미만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