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1)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2)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 따라 기업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반드시 입주하여야 함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