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공고일 기준, 부산 소재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중 아래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세부기준 • 디자인 융합기업(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 및 사업 계획을 보유한 기업) •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부산시 소재 사업등록(본사) 확인 시 지원 가능 1) 부산 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부산 소재인 기업 2)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