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 초기창업 기업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 예비창업팀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 등 기가 없는 자들로 구성된 예비 창업팀(1명 이상)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