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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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본사소재 청년창업기업 ㅇ 사업 대상지(조치원읍 원리, 교리, 남리, 정리)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공간기반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창업자 혹은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일 경우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22년 11월까지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청년창업자도 지원 가능 ㅇ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과 공존하고 싶은 자 ㅇ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진득한 열정을 가진 자 ※ 창업을 통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성 사업은 지원 불가 ㅇ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 단, 선정협약 후 2개월 이내, 본사이전 가능 시 신청 및 지원가능(협약시 확약서 별도)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