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2.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문경시 거주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