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 주소) 문경시 거주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비)1인 창조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2017. 11. 28. 이후 사업자등록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