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민간
❍ 혁신성장유형 벤처인증 준비 기업 ❍ 정부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 초기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 ❍ 업력 3년이내 스타트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회사설립일 또는 법인설립일 10년 이하 ❍ 제외업종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4 관련) ☞ 최초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사업 마감일 기준 회사설립이 완료된 기업(사업자등록증 보유)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에도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되거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