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산시 북구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2025년 북구청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북구소재 중소기업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부산시 북구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