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사하구민 및 사업장 주소지가 사하구인 경우 가점 부여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 집약형 창업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