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23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공공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신청 가능
7년미만,10년미만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