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인 7년이내)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을 기반으로한 융복합콘텐츠 및 IP의 상품화, 제작, 유통 등을 하는 기업)
7년미만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