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창업교육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을 준비하는 영월 거주 청년창업가 또는 영월 이주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예비청년창업가 ○ 기창업자는 2021년 10월 31일 이후 창업자인 청년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