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민간
◦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한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으로 다음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기업) ① 대표자가 모기업(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경우 ② 분사 창업기업에 대한 모기업(이전 직장)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 모기업 명의의 지분 외 모기업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의 지분을 포함하여 제한 ③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모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와 같지 않은 경우 ※ (가점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운영기업의 분사 창업기업 또는 인천강소특구 환경산업 특화분야 창업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