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 함.)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