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사업화
교육기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 - 사업기간동안 광주광역시 거주 의무(주민등록등본 기준) -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 미취업자, 졸업예정자, 졸업자 가능(재학생 제외) -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만한 생활주변에 숨겨진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보유한 자 ※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 : 공고문 참조
예비창업자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