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사업목적과 아이템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인 기업 - 정부지원 타 보육센터 입주경험이 없는 자 (지방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제외) - 서강대학교와 산·학협력사업 진행 중인 기업 우대 - 서강대학교와 기술이전 가능한 기업 우대
3년미만
202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