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예비창업자 및 창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 ○ 우대 대상: 서대문구 거주자, 벤처기업, 여성창업자, 예비기술창업자(서울시립대 관련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