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 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2호) (각 공간별 지원 자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