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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연구실]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창업 5년 미만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② 서울대학교와 협약 및 연구계약 체결 기업 - 공고일 기준 잔여 협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창업 5년 이상이라도 바이오 관련 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가능 [공용연구실 독립오피스]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 3년 미만 기업 ② 서울대학교 교원과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자문계약이 가능한 기업 - 선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 (협약 및 연구계약 체결기업은 자문계약 불필요) ※ 창업 3년 이상이라도 바이오 관련 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가능 [우대조건] 회사대표, 등기임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임원 중 본교 대학(원)생(휴학생, 졸업생 포함), 연구원을 포함한 기업 혹은 예비창업팀 - ‘연구원’이라 함은「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제 2조와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제 2조에 따른 총장이 임용한 연구원을 말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