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서울소셜벤처허브」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소셜벤처를 선발하여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 및 소셜벤처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역량있는 소셜벤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가 있는 서울시 소재 소셜벤처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84개월) 기업 또는 신산업분야의 경우 창업 후 10년(120개월)이내 기업으로, 서울시에 소재하거나 입주 후 60일 이내 사업자등록(지점 또는 연구소 등) 주소지를 서울소셜벤처허브로 이전 가능 사업자
7년미만,10년미만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