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1. 예비창업자 - 협약일 이후 6개월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2. 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12개월) 이하 서울시 소재 창업기업 3. 졸업기업 - 공고일 기준 서울소셜벤처허브 졸업 5년 이내 기업
1년미만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