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울시의 실력있는 디자인기업을 발굴하여 우수한 약자동행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지자체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 25개사 내외 ▶ 디자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주도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 - 디자인주도기업 :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