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① 서울 소재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서울에 주소를 둔 예비 창업자 ② 서울 소재 사업자 등록일 1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20.3.1.사업자등록일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