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지원자격 : 서울시 내, 제조 및 IT 분야의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 연구소) 운영 중인 기업 (법인/개인사업자/예비창업자) [지원대상 기업] - 잠재력이 있는 시제품 혹은 고도화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 제품개발 컨설팅을 통해 기존제품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제품 혹은 기술 보유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