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 19세 ~ 39세 청년 (2000.01.01 ~ 1980.12.31) - 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 - 예비 청년 창업가로서 사업자등록 후 운영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