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1년 경과(서류 접수일 기준)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육성기금(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 지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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