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판로ㆍ해외진출
공공기관
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② 스타트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관련 유사사업 운영실적또는 스타트업 투자 경험을 보유한 운영사 * 가점사항: 현지 법인/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운영사(5점) - 글로벌 진출국에 현지 법인/지사 설립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가능한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운영사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