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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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성남시 관내 기술기반 창업기업 ① 공고일 기준 창업7년이내 기업 (2019. 5. 8.~공고일) ② 본사나 공장이 성남시 소재인 기업 - 관외 기업인 경우 사업기간(2026.10.30.)까지 성남시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대표자(또는 담당자)가 현지 체류일정에 참여 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며, 참여자는 원활한 영어 소통(비즈니스 영어구사)이 가능해야함.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