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성동구가 조성·운영하는 성동안심상가빌딩(소셜벤처 허브센터)의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사회적 경제조직 - 지속가능한 수익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또는 조직(정관이나 규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인 형태의 기업 또는 조직)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