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 세종시 소재 창업 3년이내 기업 및 세종시 주민등록 예비창업자 - 선정 후 3개월 이내 세종시로 사업장 이전 가능 기업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