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자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제도 적용을 돕고자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업소 발생에 따라 사업 참여업소를 추가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전 진단, 업소별 2~3회 방문 컨설팅, 모의평가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등 전 과정 종합 지원
- 진단 : 사업장 위생수준 사전진단 및 업종별 맞춤형 항목 평가
- 교육 : 부적합 항목 개선 솔루션 제공 및 전반적 위생교육 실시
- 신청 : 컨설팅 종료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대행 및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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