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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제조ㆍ공급 업체 중 아래 조건 충족업체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소방장비 -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방장비 제조ㆍ공급자 -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중 또는 공고예정 장비의 제조 또는 공급자 ※ 다수공급자계약 旣 계약 중인 업체도 품목추가를 희망할 경우 참여 가능 - 계약조건으로 하는 법정의무인증 또는 법정임의인증을 득한 제품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