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민간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수도권] ① 2년 이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셜벤처를 지원한 경험을 보유한 기관 ②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사무, 상담 공간 등) 자원과 해당 업무분야에 최소 2인 이상의 상근인력을 보유한 기관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2의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기관 ④ 기타 신청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비수도권] ① 수도권 신청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지역 거점 중간지원조직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인천/경기 제외) ② 지역 중간지원조직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수도권 기관(기업) * 수도권+지역, 지역+지역 중간지원조직간의 컨소시엄 허용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