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내 1인 기업 및 1인 예비 창업기업 ※ 1인 예비 창업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해야 함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