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고일 현재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신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중소기업 ※ 입주선정 기업은 사용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사업자)의 주 소재지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