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기술기반 1인창조기업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정의함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