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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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창업 3~7년 이내 기업으로서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하거나 입주 후 6개월 이내 수원시 이전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창업보육센터 졸업 또는 졸업예정기업으로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타 신기술 및 기술 집약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등 ※ 입주대상 세부요건 ‘별첨’ 참조
5년미만,7년미만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