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공고일 기준 운영기업에서 분사한 3년 이내 창업기업(법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공고일 기준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의 합계 지분율이 60% 이상(운영기업의 지분율은 30% 미만)인 기업 ② 공고일 기준 구성원의 30% 이상이 운영기업 소속 임직원으로 구성되거나, 대표자가 운영기업 소속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기업 * 운영기업 현황(참고1) 및 신청 제외대상(참고2, 참고3) 참조 * 신청조건 : 공고일 기준이 원칙이나, 공고 마감일까지 충족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