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 창업자 - 신성장분야,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은 우대합니다.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