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 예비창업자(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입주 후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3년 미만 창업자) 우대 ■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제대군인 기업 우대 ■ ICT 융합, AI·AX 관련 분야 우대 ■ 본교 학생 창업 또는 교원 창업자 우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