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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 당일 홈페이지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이메일 접수 (kangkh@wbiz.or.kr) 가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