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판로ㆍ해외진출
글로벌 실증이 가능한 기술 아이템을 보유하고 해외 기업 및 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창업 10년 이내(신청을 기준)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연구소기업은 업력 제한 없음 * 본사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 내여야 하며, 특구 내 이전 예정 기업은 신청일까지 이전 완료 필요
10년미만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