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1) 1인 창업의지가 있고 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하였거나 나)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예비창업자) 2) 1순위: 20세 ~ 39세의 청년 / 2순위: 1순위 외의 자 ※ 선순위자 우선 선발 예정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