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3년 미만 기업 - 정부지원 타 보육센터 입주경험이 없는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센터 입주 후 센터 주소지로 본점 등록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