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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2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업종·업력·규모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을 매칭해 드려요.
자격매칭 하기
사업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분야
기타
소관기관
국세청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대상(업력)
-
접수마감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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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업마당/K-Startup)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