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핵심인력의 퇴사에 따른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퇴사직원이 사용한 업무용 전산기기(PC 등)의 디지털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학, 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12.31